시, 7대 분야 69건 발표
군산시가 새해에 변화되는 제도를 시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민 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 69건의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새해부터는 70만 원으로 조정되고, 법인 구매한도 역시 연 1000만 원에서 반기별 700만 원으로 조정된다.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에 영수증 2장 이상 합계가 15만 원 이상일 경우 1만5000원 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5만 원 이상 5000원, 10만 원 이상 1만 원, 20만 원 이상 2만 원 상품권 지급으로 변경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사용료가 기존 외국투자기업은 재산가액의 1%, 국내기업은 5%를 내던 것을 외투·국내기업 모두 1%로 적용, 국내기업의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세제 및 부동산 정책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 가산금이 월 1.2%에서 0.75%로 인하된다.
또한 신혼부부가 합산소득 7000만 원(홀벌이 5000만 원) 이하, 취득당시 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 시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인 행복콜버스가 회현면에 이어 올해부터는 임피면에서도 추가로 운행된다.
도서민이 차량을 가지고 여객선 승선 시 배기량에 관계없이 20% 정률로 지원하던 차량운임을 소형승용차에 대해 배기량에 따라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한다.
자연재난에 폭염·한파가 추가돼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피해자에 대해서 사망 1000만 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250~500만 원 보상이 소급 적용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기존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고,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지원액 역시 1인당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25만 원씩 지원되던 육아용품 구입비가 올해부터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부터 확대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산모에게는 100만 원, 그 외 산모에게는 50만 원의 산후건강관리비가 지원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는 30만 원으로 동일하고, 둘째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넷째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고 다섯째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지원이 신설됐다. 특히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법적혼인 부부에게는 한방 난임치료비가 지원된다.
이 밖에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연간 65만 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금 15만 원으로, 문화누리카드 연 지원금은 8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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