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91곳을 대상으로 대부 현황을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순자산 현황 등이다.
해당 대부업체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대부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벌여 허위자료를 냈거나 법정이율 초과(24%)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해 서민들이 금융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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