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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설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내달 8일까지 집중 단속

전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인상을 심기로 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설 맞이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사전·집중 정비 등 각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적발된 불법 광고물의 경우 계고 및 수거조치를 취한다. 또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첨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재정 전주시 건축과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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