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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 완화 및 대상자 발굴

김제시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사업홍보’에 나섰다.

2019년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재산 기준이 지난해 대비 약 40% 완화됐다. 이에 따라 김제시(중소도시 기준)의 경우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1800만 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기 사유 인정 범위 한시적 확대 시행에 따라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실직,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와 겨울철에는 추가로 연료비 9만8000원이 지원된다. 선지원 후 위기 사유가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실직, 폐업, 이혼 등으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상실되거나 동절기 소득 활동이 미비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주민복지과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위기가정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견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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