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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김제시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그간 시는 사회복지사에게 50%의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왔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의무 교육인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절반의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했다.

이에 김제시는 사회복지사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도 예산 720만 원을 확보, 보수교육비의 전액 가까운 1인당 48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박준배 시장은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명시돼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도부터 매년 8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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