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상수도 요금이 16년 만에 인상돼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03년 5월 인상 후 16년 만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상수도 정수대금도 일반회계에 일부금액을 보존받아 납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2017년 기준 1톤당 2346원이지만,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은 1톤당 795원이었으며, 전라북도 평균 요금 현실화율 77.1%에 한참 못 미치는 33.9%에 머물러 있었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2023년까지 상수도 요금현실화 60%를 목표로 요금 인상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12월 임시의회에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해 2020년까지 상수도요금 인상금액을 반영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월평균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월 15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난 16년간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재정 부담이 가중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부터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해 노후상수도 관로를 교체, 유수율을 2023년까지 67%에서 85%까지 높여 생산원가를 절감한다. 또 상수도 감면정책도 확대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요금(880원)을 감면했던 것을 올해부터 사용량 3톤까지 감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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