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주체 231개소 중 무작위로 선정한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업체나 최근 3년간 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전라북도청, 남원시 축산물 위생 담당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축산물의 안전성 및 축산물 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변경사항을 지도·교육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축산물 이력제 위반 사실 공표시스템’에 등록될 예정이다.
남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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