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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화재 취약계층에 소화기 등 순차적 무상 보급

정읍시와 정읍소방서가 협력하여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을 무상 보급한다.

양 기관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 소유자는 2017년 2월 5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50%대에 불과하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급률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부터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수립해 매년 1500세대씩 5년 동안 총 7500세대에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화재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등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정읍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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