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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식품제조업체 자체 위생관리 능력 키운다

고창군이 식중독 제로화 등 안전한 먹거리 구축을 위한 식품제조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발 벗고 나선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관내 식품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검사 알리미 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관내 식품제조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342개소에 대해 1월부터 생산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주기(식품 유형별로 식품제조가공업소 1~6개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9개월)를 사전에 알려줘 식품안전검사 미 이행에 따른 업소의 행정처분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안전검사 사전안내로 업소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안전한 식품제조·유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식중독 발생이 높은 횟집, 김밥, 집단급식소에 대해선 식중독지수를 사전에 알려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로바이러스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수 사용업소의 검사주기, 업소에서 필요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안전 관리 매뉴얼도 제작 배부한다.

군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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