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5일 올해 사업지구로 선정된 상관면 용암리 남관마을(179필지, 16만2000㎡)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완주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절차 등을 안내했다.
앞서 완주군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운주면 고산촌지구(166필지, 25만9000㎡), 화산면 라복지구(306필지, 25만3000㎡), 화산면 용수지구(562필지, 39만8000㎡), 고산면 신풍지구(910필지, 62만4000㎡)의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았다.
군은 향후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의 지적도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 및 세금 부과 목적으로 작성됐고,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아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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