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성추행 혐의 익산시 전 공무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법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청 전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5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입건된 익산시청 전 A과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었다.

A 전 과장은 시청에 근무할 당시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전북도 징계위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피해 직원들은 A 전 과장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연명으로 형사 고소를 했다.

김진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