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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비접촉 뺑소니범 검거

직접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무책임하게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완주경찰(서장 송호림)이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현장을 이탈한 A씨(47세)를 주변 CCTV 등을 활용한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끈질기게 추적, 사건 27일만에 뺑소니범으로 검거한 사건이 지역사회에서 화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29일 밤 11시 53분께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수연사 사거리에서 점멸신호 상황에서 직진하다가 갑자기 좌회전, 직진하던 택시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당시 K교통 택시기사 B씨(64세)는 손님 2명을 태우고 직진 중이었고, 갑작스럽게 좌회전하는 A씨의 SUV 차량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우측으로 꺾어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지주를 충격했다. 다행히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택시 운전자 B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고, 손님들도 2주의 경상 피해를 입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가 어두운 밤에 발생,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희미한 SUV차종이 보일 뿐이어서 가해차량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사고를 접수한 완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김병철, 정진권 조사관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차종을 특정, 수사망을 좁혔다. 주변 CCTV 정밀 분석, 군청 CCTV, 전주, 김제, 익산 등 인접 경찰서 관제센터와 상호공조해 가해 차량의 도주경로를 파악하는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도주 경위 등 조사 중이다.

완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김창수 팀장은 “비접촉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만큼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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