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국비 45억원 확보를 통해 실직자·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희망근로지원사업을 3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공공부문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군산사랑상품권 지원 1개 사업 △지역공간개선형 지원사업(환경정비 등) 11개 사업 △어린이등하굣길안전도우미 1개 사업 등 총 3개 유형 13개 사업이다.
시는 오는 8일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군산시민으로 1순위는 실직자와 배우자, 2순위는 취업취약계층 순으로 선발한다.
이번 사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재산 및 소득 초과자, 반복참여자도 모집인원 미달 시 선발될 수 있으나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중복참여자의 경우는 참여에서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사업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로 이뤄지며 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창출과(454-4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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