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주민에 대한 주택화재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를 실시한다.
주택화재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주민에게 사용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보상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진서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중 주택 내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한 박 모 씨(23) 등 주민 2명이 더블보상제 혜택을 받았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