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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호응'

지난해 159만㎡에 대한 토지정보 제공

무주군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59만㎡ 면적의 토지정보를 본인과 후손들에게 알렸으며 총 282명에게 소유자 정보를 제공(815필지)했다.

‘조상 땅 찾기’는 무료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갑작스런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엔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320-2261)을 방문하면 된다.

단, 토지 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본인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손 등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장을 갖춰야 한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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