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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적측량·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진안군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적측량 요청 시 수수료의 30%를 할인해 준다. 감면서비스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실시된다.

군은 저온저장고 또는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 감면서비스를 시행한다.

수혜 대상자는 지적측량 신청 시 군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는 50~90%까지 감면된다. 다만,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할인받을 수 없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지사(063-786-5980)나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063-430-2465)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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