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으로 실제 대상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휴경을 제외한 논·밭 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수의 읍면에 걸쳐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의 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ha당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ha당 80만7312원이다.
밭농업직불금 중 밭 고정직불금 진흥지역 농지는 ha당 70만 2938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ha당 52만7204원으로 평균단가가 전년대비 5만원 정도 상승했다. 논 이모작직불금은 진흥지역 구분 없이 ha당 50만원이다.
직불금은 신청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이 모두 완료된 후 확정된 면적에 따라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군의 대상농가가 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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