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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공무원 음주운전 늘어, 공직기강 도마 위

지난해 8명 적발, 2016년 2명, 2017년 5명 보다 증가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직기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 강화와 함께 교육 등을 전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8명이다. 지난 2016년 2명, 2017년 5명보다 늘었다.

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 수위를 올리는 등 강화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오히려 늘고 있다. 더욱이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에 나서겠다는 익산시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익산시는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음주운전 적발사례에 대해 중징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10월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을 경징계인 감봉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는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알코올농도 0.1% 미만인 경우 견책,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화된 징계 방침이 요란한 헛구호에 그치면서 음주운전 근절은 요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4~5월 청렴 순회교육 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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