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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물꼬 트였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협의
입법 과정서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 감안해 논의
김승수 시장 “희미하나나 약간의 빛, 낙후와 차별 고리 끊어낼 것”

지난 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열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병관 의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이자 생활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시는 각종 세미나와 전북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단순 인구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게 되면 비수도권이 더욱 낙후될 것이라며 종합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정청이 전주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김병관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동영·김병관 의원의 발의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 없는 도(道)의 도청 소재지에 대해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동영 의원의 경우 부칙을 통해 특례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했다.

이들 법안과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이 다음달부터 국회 행안위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의 가능성을 두고 특례시 지정에 사력을 다해왔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희미하나마 약간의 빛을 볼 수 있었다”며 “반드시 특례시 지정을 끌어내 낙후와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 전북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에서 당정청은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해당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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