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과 순창지역 토석 채취업체들이 남원시의 토석 채취장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토석 채취장 전수조사는 남원시가 산지 전문기관에 위탁해 채석장 내 인허가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경계지역 훼손, 지하채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하기 위해 진행하려는 것이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추경에 1억3000만원을 반영해줄 것을 남원시의회에 요청해 놓았다.
남원순창 산림토석협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는 지역 중소업체를 죽이는 책임 회피성 행정”이라며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동조합은 “최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으로 빚어진 관내 한 토석채취 사업장의 각종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자 이를 타 업체로 전가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라며 “다음 달 있을 전북도 감사를 앞둔 공무원들의 면피성 전시행정”이라고 규정했다.
협동조합은 이어 “전수조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할 만큼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며, 지역의 관련 업체가 이를 진행하면 5분의 1정도의 예산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은 “우리 업체들은 최근의 경기침체에 겨울철 비수기를 보내며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전수조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이중·삼중의 압박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이번 전수조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조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