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시, 농업인월급제 확대 시행

익산시가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 실현이 가능하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해 실시한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농협 출하 선급금을 월급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한다.

지난해는 벼 품목에 한정해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범품목(고구마, 느타리버섯, 수박, 상추)을 추가했다.

또한, 소액 일시지급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되며, 벼의 경우 4월 말까지, 시범품목은 약정체결일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김진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줌-수정본>'스포츠 강군, 무주를 꿈꾼다' 무주군체육회 배준 사무국장

오피니언네 운명을 사랑하라!

오피니언[사설] 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오피니언[사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이 그립다

오피니언새만금 오픈카지노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