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이달 1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불법무기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 무기는 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 등과 적법하게 소지 허가를 받은 후 허가가 취소되어 허가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무기 등이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은 비밀보장과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개인 소지가 가능한 공기총, 분사기류 등은 본인이 필요시 적법하게 소지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줄 방침이다. 또한 공익제보자에게는 비밀보장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성관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대한민국이 총기로부터 안전한 치안 강국이 된 것은 그동안 총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총기로부처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전주 일대서 ‘바바리맨’ 범행하던 50대 경찰에 덜미

사건·사고익산 교차로서 오토바이-SUV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정치일반김관영,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당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군산문닫은 전북은행 새만금지점, 효율적 활용방안 세워야

만평[전북만평-정윤성] 트럼프의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