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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완주군수 “경기도 자체교육 논란, 근본 대책 필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주장

경기도의 승진공무원 자체교육 신청으로 촉발된 ‘전북혁신도시 흔들기’ 재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등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의 시행령이 존치될 경우 모든 지자체가 언제든지 경기도처럼 승진자 자체교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 자체교육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고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시책교육의 통합성과 통일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교육 중복에 따른 질 저하는 물론 국가예산 낭비도 불가피한 경기도 자체교육 시도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특히 “경기도의 방침은 해당 지역의 이익과 편리만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권유로 운영해온 이서면 하숙마을과 전북 혁신도시 내 소상공인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극도로 지역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경기도 교육생이 인재개발원에서 이탈할 경우 연간 18억 원이 증발, 이서 하숙마을과 인근 소상공업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는 등 심각한 지역경제 붕괴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행히 이날 오후 행안부가 경기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법이 존재하는 한 불씨는 살아 있다는 것이 문제다.

박 군수는 “이번처럼 ‘전북 혁신도시 흔들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한다”며 “정치권과 힘을 합쳐 시행령 독소조항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제10조 2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박 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정연수원 건립 등 각종 연수기관을 인재개발원 일원에 집적화 하는 ‘연수원 클러스터’ 조성도 조기에 추진, 지역이 흔들림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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