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경, 다음 달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다음 달 31일까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계 내 어로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또한 다중이용선박인 유선의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무면허(신고) 영업 △신분확인 등 출·입항 기록관리 위반 △주류 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 △영업구역·시간 등 항행조건 위반 △유도선 사업면허 변경사항 미신청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해경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유희태 완주군수, 재선 도전 선언… “현직 내려놓고 군민 곁으로”

군산군산원협, 농지전용 허가 전 개발행위 의혹···행정절차 위반 논란

정읍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반 이학수 연대

장수[기획- 장수군 양수발전 유치 논란 점검] (하)핵심 쟁점

사건·사고현직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