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인 내달 7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60-2422)에 전화로 신청하면 감정평가사와 전화 상담 또는 일정 협의 후 현장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고창군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군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불필요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창군은 5월 7일까지 관내 21만185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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