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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무허가 AIS 사용·유통 행위 일제단속

군산해경이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해상에서의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어구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어민들이 어구의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무허가 중국산 AIS를 불법으로 부착해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9일 까지 △어구 등에 무허가 AIS 사용행위 △미 인증된 불법 AIS 판매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파법에 의하면 미인증 AIS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무허가 AIS를 운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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