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9년도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31일간) 진행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구조, 지붕 등 주택특성 10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의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주택특성조사를 내달 2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마친 후 가격산정(7월2~16일), 산정가격 검증(7월17~29일)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8월9~2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9월10~23일)를 하고 결정·공시(9월30일)할 예정이다.
이어 이의신청(9월30~10월30)을 받고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재조사로 검증 및 처리(10월31~11월18일)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공시(11월27일)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매년 4월 30일과 9월 30일 2회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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