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0억 원 부과

진안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10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이륜차(125cc초과)·건설기계 등의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해마다 6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부과되며 한 번에 50%씩 징수된다. 경차나 화물차처럼 세액이 연간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회(6월) 100%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 중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납부 마감일은 본래 6월 30일이다. 하지만 올해엔 오는 30일이 휴일이어서 다음달 1일까지 마감일이 자동 연장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납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전국 금융기관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위택스(wetax)나 지로(giro) 이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차량을 압류당하거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승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