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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지역업체 참여 문턱 낮춰야"

컨소시엄 구성 조건, 업체 신용평가등급 기준 완화를
국가계약법 개정, 소규모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해야

속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많은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조건 완화 및 중소업체의 사업 참여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자 1면 보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도내 중소업체가 배제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역 업체의 낮은 신용평가등급과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구성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90MW 상당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시행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 조건에 지역업체 시공 참여 비율 40% 이상 시 최대 배점(7점)을 부여했다. 이는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제안사(발전사) 및 시행사(대기업)들은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본금이 튼튼하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일부 업체에게만 손을 내밀어 소규모 업체들은 사업 참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PF(Project Finance)를 일으킬 때 금융권으로부터 낮은 이자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등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서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가계약법’ 개정 및 보완도 시급하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 요령’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참여 기업의 수를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 수를 명시할 수 없다.

관련법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 등은 사업 공모에 지역업체 참여를 명시하거나 강요하지 못하고, 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해 사업 제안사에 지역업체 참여 수를 확대하는 등 지역 기업 상생을 배려토록 권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에 적용, 10개 업체 이하로 확대·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에 도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10위 업체 중 하나, 11~20위 중 하나 20위 이하 업체 중 하나의 참여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컨소시엄사의 지분율은 낮추고 지역업체의 수는 늘려 사업 수익의 역외유출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7년 한국토지공사는 판교 중심상업지구 민관합동 PF 사업 공모에 컨소시엄 구성 조건으로 지역 내 시공능력평가 11~31위 업체 중 하나, 31위 이하의 업체 중 하나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더 많은 참여를 보장했다.

김형주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위원은 “까다로운 자격 조건으로 지역업체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 및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완화해 지역 내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개발이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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