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주)는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몇 가지 사안의 시정을 권고한 후 승인했다.
박찬주 위원장은 “세입결산 중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해 결손을 최소화 하고, 향후 부과대상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정 부과될 수 있도록 정비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예산현액 대비 71%를 집행함으로서 집행 실적이 미흡한데다 예비비 편성이 예산액 대비 8.6%에 달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및 국가예산사업의 적극발굴과 추진도 당부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재정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개선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9개 기금의 지출액 대비 89.3%가 예치금에 편중돼 있어 전반적으로 기금 운영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잉여재원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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