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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주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만료 기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창군이 다음달까지 인허가 접수 완료를 목표로 총력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18일 기준, 무허가 축사 소유 273개 농가 중 128개(46.9%) 농가에 대해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다.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7월말까지 인허가 접수 완료를 목표로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는 17개 농가의 설득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고창부안축협에서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축사의 측량 설계비 등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번기로 바쁜 농가를 위해 축협직원 30여 명이 현장에 나가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3월24일 법 시행 후 1차례 유예기간과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9월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미이행 농가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사법처분이 따른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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