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경찰서, 숙취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서 앞에서 출근길 숙취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청렴동아리 청솔회 회원과 함께 본서및 지구대, 파출소등 지역경찰관서에서도 숙취 운전 점검이 펼쳐졌다.

청문감사실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 0.03% 이상 등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전일 과음으로 인한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기로 경찰이 먼저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완주 말고 김제부터”⋯전북 시민단체 행정통합 촉구

임실인존장학복지재단, 퓨처팜농업회사와 기술 업무협약

익산익산 ㈜넥스토팜, 도내 농산물 판로 확대 ‘선봉’

남원남원시장 경선 첫 합동연설회…‘위기 해법’ 놓고 4인 4색 격돌

장수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 “동화댐 양수 발전, 군민 앞 검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