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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북 최초 농민수당 지원

농민지원조례 제정 확정 
하반기부터 연 60만원 상당 지역상품권 지급

유기상 고창군수
유기상 군수

고창군이 전라북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고창군의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 농민들에게 연 6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조례’제정을 최종 확정했다.

유기상 군수는 농민수당 지급을 민선 7기 농업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왔다. 행정, 의회, 이장단, 농업인단체, 여성단체,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를 구성,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다. 연 60만원을 농가별로 균등지원하고, 지원금 100%를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연2회 상·하반기로 지급한다.

농민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농가단위로 지원하며, 마을회의와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농외소득을 검증해 올해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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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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