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다 읍과 면 지역 업주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일었던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이 순항할 전망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중순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려 했다. 7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간 6매(2개월 1회 분량)의 이·미용쿠폰(이하 이·미용권)을 무료 지급한다는 게 조례의 골자다.
군은 제정된 조례를 곧장 시행하려 했지만 제6조 제1항과 제2항이 발목을 잡았다. 제1항에는 ‘주소지용 이·미용권은 주소지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제2항에는 ‘주소지용 이·미용권은 총 수량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면 지역 노인은 총 6매 중 4매를 주소지 면에서 쓸 수 있으며, 2매만 거주지 밖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에 대해 면 지역 노인들의 출입이 잦은 읍 지역 이·미용 업주들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면 지역 업주들은 반대 논리를 펴며 읍 지역 주장에 맞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지난 2월초 의회(이우규 의원 참석) 상임위실에서 업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관련 조항 ‘폐지(읍 지역)’와 ‘존치(면 지역)’ 사이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군청 사회복지과 김명기 과장은 이를 중재하면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2장의 이·미용권(이하 자유 이·미용권)’을 일단 지급하고 3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2장의 이·미용권은 63%가 면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례상 ‘주소지용 이·미용권’ 의무사용 규정(3분의 2=66.7%)에 근접한 수치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달 26일 의회(이우규, 정옥주 의원 참석)에서 이·미용 업주들과 결과보고 간담회를 열고, 갈등 유발 조항(의무사용제)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조항은 오는 10월 의회가 열리면 공식 폐지된다.
이에 대해 “군청이 엉켜 있는 매듭을 푸는 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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