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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시민 안전 위협하는 한빛원전 안전대책 수립 촉구

정읍시의회는 10일 “한빛원전은 30년이 넘은 사고투성이 노후원전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에서 불과 3~4km 떨어진 정읍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산자부는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조기폐쇄를 포함한 특단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은주, 조상중, 이상길, 이복형, 이도형, 정상섭, 정상철, 기시재, 김중희 의원은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사고 발생에도 정읍시는 어떤 통보를 받지 못했고 방재예산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지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며 사고시 지리적 위치와 기후에 따른 피해를 감안시 비상계획구역내 다른 지자체보다 정읍시가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사고 통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6개 원자력발전소 사고 총133건중 한빛원전이 3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이에따라 △발전소 이상상태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선 통보대상에 주변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한수원 매뉴얼을 개정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 규정을 지리적·기후적 조건을 감안하여 확대 지정하고 방재예산 편성 △정부는 원자력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토록 관련법 즉각 개정 △원전고장 정지 후 재가동시 지자체 동의권을 부여토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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