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지난12일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55)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하고, 가종료 취소를 신청하여 치료감호소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으로 2002년 법원에서 징역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 중 가종료, 보호관찰및 전자발찌 부착결정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A씨는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4차례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유주숙 소장은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명백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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