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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민 교통사고 예방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

경찰서·도로교통공단, 고창읍·대산면·부안면 도로 위험요소 파악 후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

고창군이 올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주민 교통안전 확보에 나선다

17일 고창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과 도비 6억원, 군비 6억원 등 총 16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후보지인 고창읍·대산면·부안면의 생활이면도로 구간에 대해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이 현장 답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지역 차량의 운행속도를 10~20㎞까지 줄이고, 도로미끄럼방지, 야간조명시설, 안전펜스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노후 시설물 교체를 통해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며,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부서와 협조체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아산면 방월교차로를 포함한 사고위험지역 6개소에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을 곳곳에 반사경 98개를 신설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권 주변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요소를 적극 개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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