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시의회 국외출장, '심사위 통과'해야 가능

30일 전 심의위에 출장계획서 제출…통과해야 가능
출장지·출장자·여비 적정성 등 심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익산시의회가 앞으로 해외연수를 가기 30일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국외출장심사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해외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는 3분의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출장의 타당성과 경비의 적정성도 꼼꼼히 따지도록 강화했다.

익산시의회 조남석 운영위원장은 31일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체적으로 모두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외여행규칙에는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분명히 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무국외출장 30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을 3분2이상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출장의 제한사유를 규정했고, 귀국 후 심사위에 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 대상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간의 타당성, 경비의 적정성도 심사하도록 했다.

특히 심사의 회의록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세부적인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실제, 시의원들은 공무국외출장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심사위 의결사항은 3일 이내에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장을 마친 시의원은 20일 이내에 공무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에 보고해야 한다.

시의회가 국외출장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해마다 반복되던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위원장은 “의원들의 국외출장의 내실을 다지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규칙을 대폭 개정했다”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면 한층 더 효율적인 연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