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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산림 휴양객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장수군이 피서철 산림 휴양객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산림관리 담당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덕산 계곡 등 관내 주요 계곡 일원에서 실시한다.

단속반은 △불법 야영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등 무단 투기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설치·운영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단속 전 안내문과 방송을 실시해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병태 산림보호팀장은 “미세먼지와 여름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낮은 장수군의 장점은 모두 산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키고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를 지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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