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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부안·고창 임금체불 감소…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만 증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집중 근로감독 추진

최근 식당에서 일하던 A 씨는 요즘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임금마저 제때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탓이다.

A 씨는 B음식점에서 5개월 치 월급 1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경기불황에 따른 가게 사정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생계가 위협받으면서 한 푼이라도 아쉬울 시기”라며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내(군산·부안·고창) 체불 노동자 및 체불액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종 중 제조업과 건설업은 체불노동자 및 체불액 등이 감소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만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체불노동자는 1424명(체불액 85억 58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25명(87억 1200만 원)보다 22% 정도 줄었다.

전체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체불노동자는 올해 514명(27억 21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6명(53억 900만 원)보다 감소했고, 건설업도 지난해 477명(13억 1900만 원)에서 올해 270명(8억 76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만 지난해 193명(5억 5500만 원)에서 올해 248명(8억 6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주요업종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대한 임금체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최근 한 달간 집중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1개소에서 금품체불,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12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교육자료 게시 의무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 17건, 금품체불 16건, 취업규칙 미신고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미심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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