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으로 14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사료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구매 자금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와 법인이다. 현직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도 마찬가지다.
법률 위반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법·사료관리법·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는 물론 기존의 가축 전염병예방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도 구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농가사료 구매자금은 영세농에 우선 지원되며, 신규 사료구매나 기존의 외상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도 이용 가능하다.
축종별 지원한도는 △한우·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원 △사슴·산양·토끼 등 기타 가축은 9000만원 이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사료 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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