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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제3산단 진입도로 소송 장기화

시 60억 과징금 처분에 대림산업, 추가 공사비 280억 청구 소송
익산시 소송·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속 준공 4년 지연

익산시가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280억 원의 공사비 추가지급을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소송과는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을 두고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중재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공사는 예정보다 4년여 가량 늦어진 2021년 말쯤 준공 예정이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과정에서 흙 값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림산업이 공사비용이 추가됐다며 28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애초 계약에 의해 공사비용이 지급되었고, 공사비가 초과 지불된 것은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사비 추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은 공사비 초과분을 지급해달라며 공사를 중단했고, 이후 소송이 시작됐다.

시는 그간의 공사과정을 정밀히 분석한 결과 오히려 대림산업이 흙 값을 60억원 가량 초과해 받아간 것으로 보고 회수에 나서며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시의 압박에 대림산업은 공사 중단으로 맞서며 물러서지 않고 대응해왔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시는 제3산업단지 활성화 장기화, 대림산업 공사비용 추가 지불이 불가피해지면서 결국 공사는 재개하고 나머지 갈등은 소송과 대한상사 중재원을 통해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다.

대림산업은 익산시를 상대로 280억 원의 초과공사비 지급을 요구했고, 익산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다.

소송은 1년 반이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대법원까지 최소 4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 협의가 도출되면 공사 장기화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해진다.

이로 인해 익산3산업단지에서 연무 IC를 잇는 진입도로 공사는 지난 2012년 최저가입찰을 통해 801억 원을 써낸 대림산업이 낙찰 받아 2017년 준공예정이었지만 2021년 말이나 준공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소송은 5년 가량 걸리는 것으로 보고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과 중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며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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