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시의원,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발의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추가돼 향후 축사 인접지역 악취 민원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내에서 축사 신·증축 시 제출되는 거주세대의 주민동의 문구 삭제에 따른 주민갈등 및 축사 인접지역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축사 신·증축시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을 고려해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라고 명시된 사안을 ‘지역으로 인근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자 의원은 “가축사육의 일부제한지역을 추가해 주민갈등 및 악취로부터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시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