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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시간’ 부담이었던 재해영향평가 완화

완주군이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 내
국무조정실, 완주군 규제개선 건의 수용

재해위험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재해영향평가가 크게 완화돼 해당 민원인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이 국무조정실 ‘찾아가는 규제 신문고’에 건의한 관련 규제 개선 과제가 지난달 말 최종 수용됐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문고’는 관계자들이 지역에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갖고,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제약과 고충을 청취하는 장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은 지난 상반기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목잡는 제도개선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해 5개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최용민(시설 6급) 재난안전과 재해대책팀장(현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이 건의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완화’를 건의했고, 이번에 최종 수용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 시 재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재해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과 1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완주군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정부는 오는 2020년 8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용민 팀장은 “제안 내용이 수용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적극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군수는 “군민 행복과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또 한 건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불합리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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