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오길중)는 소방차 긴급출동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도로 주변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해 붉은색 안전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 주·정차 금지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돼있으며, 이에 시는 총 1900여 소방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안전표시를 설치키로 했다.
시는 첫해인 올해 총 4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말까지 소방서와 협의해 안전표시가 시급한 지역부터 200개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안전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표시가 설치된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에는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길중 본부장은 “화재사고는 예방과 초동진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소방시설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에 안전표지가 설치되면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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