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미등록 반려동물 등 집중 단속

속보=군산시가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9월 2일자 7면보도)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동물 미등록,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견주와 반려견이 주로 산책하는 공원과 등산로, 유원지 및 인구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된다.

견주는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고 외출 시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배설물 수거 및 반려견 안전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외출했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동물유실·사망, 소유자변경·정보변경 등의 미신고와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7~8월 두 달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제를 운영, 이 기간에 총 2732마리가 등록했다. 이로써 군산시 9월 현재 등록된 동물은 총 7244마리로 조사됐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군산시, 지방물가안정관리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군산시 “군산조선소 지원 종료”···공은 현대중공업으로

사건·사고‘근무 중 음주 산행’ 소방서장⋯전북도 감사위원회, 경고 처분 요구

군산나기학 전 도의원, 대한민국 국민주권 자치정책부문 대상 수상

날씨순창 복흥에 9.7㎝ 적설…전북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