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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정기분 재산세 88억원 부과

토지 및 주택 2기분, 전년 대비 8.5% 증가

완주군이 201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88억원을 부과했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는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지만, 연세액 20만원 이하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 경과시 3%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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