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경, 12일 음주운항 일제단속

군산해경은 추석절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선박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2일 하루 동안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11건(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3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어선이 8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이다.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익산 교차로서 오토바이-SUV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정치일반김관영, 제명 불복 가처분 신청…“당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군산문닫은 전북은행 새만금지점, 효율적 활용방안 세워야

만평[전북만평-정윤성] 트럼프의 행보…

금융·증권‘전북테크비즈센터’···금융사 ‘창고방’ 전락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