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까지 특별기동 단속반·계도원 134명 선발 운영
임산물 수확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진안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팀을 집중 가동한다. 집중 계도 및 단속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군은 2개 반 6명으로 편성된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용하며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소유주 동의 또는 허가 없이 도토리·밤·버섯·산약초 등 각종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등이 산림 내에서 발생하면 예외 없이 단속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또는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구역에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산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황상국 산림과장은 “입산해서 함부로 산약초를 캐 가는 것은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는 산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자 절도행위”라며 “가을철에 종종 발생하는 이런 일을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반을 강력하게 운영할 계획이니 불미스럽게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최근 임산물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계도원 134명을 선발한 후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각 읍·면에 배치한 상태다. 계도원에게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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