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수청, 해상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청장 박정인)은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군산·장항항 내 해상안전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예·부선, 급유선, 공사작업선 등의 관제통신 미청취·미응답 행위 및 항로 횡단에 따른 충돌위험 유발 행위와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 선박수리 및 수리시 안전조치 미흡, 항내 무단 정박 실태, 위험물 하역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하역 현장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 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항만이용자들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함께 관련 법규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